김종성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됐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이하 의사회)는 7일 김종성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여명이 참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 등의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김 교수의 발언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에 나선 이유도 이번 문제가 단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그동안 신경과의 항우울제 처방을 60일로 제한한 규정을 예외조항으로 둬 처방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정신건강의학과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