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로 정해진 오는 9월10일 진료를 할 경우 공휴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 다음날의 진찰료 산정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문의를 받아왔다.
이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질의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된다"며 "9월10일의 공휴가산을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올해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연휴와 공휴일이 겹칠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을 공휴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의무적용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해당돼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