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다음달 16일을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진료하는 병의원은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관련 의료기관단체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6일 및 10월 4일,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관련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가산 적용이 이뤄진다. 또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입원 제외)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의료기관은 고시에 따라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의한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5명 이상인 경우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직원들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한편, 대체공휴일에 대한 진료비 공휴일 가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