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의 진료비 미납 환자 강제퇴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에 대한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진료비 대불제도와 관련해 서류상 미납 사실을 확인해 주는 대상이 제한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미납 확인서 작성 주체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우선 민원인은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주체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 규정돼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범위를 질의했다.
실제 해당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미수금 상환의무자와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다.
즉 응급실에 함께 온 지인이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상권 진행에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주체는 환자의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가 명시된 응급의료법을 제시했다.
응급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심평원이 대신 지급하되 사후에 환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미 그 배우자에게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평원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이기도 한 만큼 채무 부담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미납 확인서 작성자 범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 규정돼 있어 법률상 미수금 상환의무자와 불일치 하는 만큼 그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 자녀가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미납 확인서 작성은 채무 부담과 관련한 행위인 만큼 미성년자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