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의료사고 후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의료과실이 아닌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인재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금년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정한 의료소송이 이뤄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도 상승 뿐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사이 마찰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하지만 여전히 법적 미비점이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늦게 발급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진료기록 원본 보존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다.
의료계에서는 “진료기록부 원본까지 보관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며 전자의무기록 역시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에서 우려감이 팽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개정안 시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원본을 보존토록 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에 따른 추가, 수정은 범죄행위나 위법이 아니며 판례 내용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료기록부 수정 및 보완행위는 기록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보완작업”이라며 “이런 행위가 마치 진료상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에 있어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