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학교 측 징계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대병원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데 대해 제주대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내려 경징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입장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며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에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이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해당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며 "겸직해제 징계는 임상교수에게 해임에 준한다. 다른 사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주대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전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병원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