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중 3명은 이른바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6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 A병원 의사 여 모(5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또는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의사 3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1년, 추징금 7000만∼47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기자재 판매업체 대표 김 모(51)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 의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한 사람 당 7000만∼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피고인 3명은 쌍벌제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