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공보의, 뇌물죄 적용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의사 4명·업자 1명 등 모두 '유죄'…쌍벌제 후에도 수수
2014.10.21 12:11 댓글쓰기

쌍벌제 이후에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재판장 권영문)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과 판매업자 1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역 보훈병원 A의사는 의료기자재 사용 청탁을 받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업체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673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A의사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673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울산 B의사도 총 27회에 걸쳐 70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5765만원을 받은 부산 C의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3회에 걸쳐 3796만원을 받은 제주 지역 공보의 D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의료기자재 판매업체 E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씨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척추 고정용 나사못 등 의료기자재 판매업체의 부산지사장으로, 직원들과 함께 각 병원 신경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회식비, 학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돼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쌍벌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에 근거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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