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수련병원 2곳이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이는 리베이트에 따른 전공의 정원 감축 제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 참석해 “그 동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2개 수련병원이 리베이트 수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원신임위와 정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에 대해 수수자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1명씩 감원키로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자가 전문의가 아니거나 해당과목의 레지던트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인턴 4명을 포기하고, 의사가 아닌 수련병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시 정원의 5%(1명 미만은 1명)를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임 과장은 “리베이트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감원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완결된 사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2곳 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났다”면서 “자료를 건네 받아 어떠한 사례인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 2곳은 전공의 감축이 확정된 상태”라며 “다만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감원할지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됐거나 수련환경이 열악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목별 목표 정원 등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2017년까지 기존대로 추진하게 된다.
임 과장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시작할 때 합의한 만큼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격년제나 통합수련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 2년 정도 남았다. 조금만 참아달라”면서 “앞으로는 2017년 이후를 준비할 예정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