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전공의 정원 감축 패널티를 놓고 뒤늦게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주체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면서 병원과 의료진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산백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내과 전공의 정원 감축 사실을 공지하면서 '전공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진료과 의료진은 동요했다.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전공의 정원 감축은 리베이트를 받은 주체가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일 때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4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자가 전문의가 아니거나 해당과목의 레지던트 정원이 없는 경우 최대 인턴 4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수련병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 레지던트 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지침을 전했다.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규정을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레지던트가 아닌 인턴 정원 감축 패널티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턴이 아닌 레지던트 정원 감축 패널티는 리베이트 수수 주체가 전공의가 아닌 교수나 전임의였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침은 당시 알려졌던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리베이트 행정처분 담당부서는 몇 년 전부터 전공의와 전문의 구분 없이 리베이트 수수 의사 명단을 보고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진료과만이 표기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의사의 전공의·전임의 여부는 처분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지던트가 아닌 인턴 정원 감축 처분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레지던트가 1명 이하일 때 이뤄지는 게 현재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최근 지침이 알려지지 않은 것 외에도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가 처분 시점에는 일산백병원 소속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혹 제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산백병원 내과 의료진은 ‘2019년 정원 감축 처분 전후로 전공의가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취재결과 2019년 레지던트 정원 감축 사유가 된 해당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았던 당시에는 일산백병원 내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진 시점은 그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치고 병원을 떠난 후였다.
일산백병원 고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당시 소속 의료기관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는 게 규정이었고, 이에 따라 그 당시 내과는 레지던트 정원 1명이 줄어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병원 소속 교수나 전임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내부 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