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자회사 도매상 안연케어(구 제중상사) 지분 매각 추진에 도매업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안연케어 인수를 추진 충인 아이마켓코리아는 1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안연케어 인수를 진행해왔으며 세부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재단은 안연케어 지분 51%를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연세재단은 이번 행보로 소유주에서 물러나게 됐다. 매각금액은 750억원이며 향후 13년간 독점 납품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안연케어는 그 동안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되는 원내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도매업체와 특수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공급 금지 조항이 발표되면서 병원은 안연케어와 거래 중단,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각 추진을 진행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지분 매각에 따라 연세재단은 안연케어 최대주주 위치를 피하면서 750억원이란 거액을 받고, 49%의 지분율을 보유한 채 병원과 독점 공급하는 꼴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다시 말해 현금 수백억원을 한 번에 끌어온 가운데 물품 공급을 이어가면서도 직영도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타 의료기관 직영 도매상들의 닮은 꼴 행보 가능성도 업계가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망을 피한 ‘기막힌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파크그룹의 전자상거래업체 아이마켓코리아가 도매업계에 들어온다는 점이 곧 대기업 자본력 투입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향후 영세 도매상들의 유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안연케어는 앉아서 750억원을 받게 된 셈이다. 개정된 약사법망도 피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결국 돈 있는 도매상이나 투자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직영도매를 통한 납품 금지 약사법이 중소 도매업체들의 희망이었지만 결국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영도매상을 갖고 있는 타 의료기관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타 의료기관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주주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매각으로 수백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간접적인 독점 공급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도매업체 한 임원도 “사실 약사법 개정 이후 다른 병원들도 직영도매를 차명을 통해 다른 이름의 도매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많다. 위장을 한 곳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세대의 경우 51% 지분 매각에 따라 지배주주에서 벗어나게 돼 합법적인 상황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세재단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