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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백신 접종권 부여' 압박 수위 높이는 여당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검토···박영선·우상호도 가세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겨냥해 간호사에게 백신접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화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던졌고, 여당 내 의원은 물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까지 합세하면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겨냥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는 의사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닌 국민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따라서 의사들에게는 공법상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해 국민 부여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공익적 요소가 큰 사안”이라며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종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해 국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간호사 백신접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여러 행동들은 공동체 의식 결여가 아닐까 싶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주도권을 의사가 쥐느냐 간호사가 쥐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후보 또한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지시 하에 사실은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독감 백신 같은 경우 간호사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의사의 지시와 처방 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