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수술 전후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담료 수가에 대한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구분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중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다.
특히 일차의료에서 수술 혹은 퇴원 후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고, 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 전문과목 의료기관 전국 1727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 심층진찰의 경우는 상병에 제한은 없으며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 설명, 수술 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회당 2만5300원(본인부담20%)이 산정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차의료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들을 설문조사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단 의사 및 환자들 모두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제도의 본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11개 의사회 협조를 통해 227명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상담은 98%, 심층진찰은 93%의 의사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상담은 331명, 심층진찰은 398명의 환자가 설문에 응답했는데, 교육상담은 96%, 심층진찰은 95%의 환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들은 교육상담에 대해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 심층진찰 4만4000원 가량을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환자들은 교육상담의 경우 3500원, 심층진찰의 경우 2000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의사들의 경우 교육상담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만큼 전문의 기본 외래 진찰료에 상응하는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환자들은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구팀 "시범사업 끝나고 본사업 전환되면 교육상담 수가제도 개선 필요"
연구팀은 "이런 차이는 추후 본사업 진행 시, 수가를 급여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보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질환과 대상에 따라 교육이나 심층 상담의 내용, 시간, 인력이 달라질 수 있어 각 교육과 상담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포괄수가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사업을 할 때 소요된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환자 동의가 진행될 경우, 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기전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환자 이해도 및 만족도, 자기관리 능력이 달성됐는지를 기준으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교육시스템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이 인증기준을 통과한 의원에 대해서는 교육상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팀은 “교육과 상담은 대상자 질환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여러가지로 보인다.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면 포괄 또는 묶음 수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자료 및 심층상담 인프라에 해당하는 자료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행위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