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 모(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 박 모(54)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9일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박 교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윤 씨의 前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 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 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해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연장, 세브란스병원 VIP병동에서 호화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