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연대 박모 교수 직위 해제
26일 인사위원회서 결정, 교원 신분 유지
2013.09.27 12:27 댓글쓰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26일 연세대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진료·강의·연구 등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직위 해제는 10월 초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세대학교는 박 교수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 후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 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