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지난 2014년도에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밀양세종병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사망 37명, 중상 18명, 경상 113명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중 10여명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중에는 당직의사 1명, 간호사 1명, 조무사 1명도 포함됐다.
당직의사의 경우 1층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2층에서 발견됐다. 이들 의료진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비시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오전 7시 30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2층 이상으로 번지는 일은 막았지만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 14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 중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병원 중환자실 환자와 70대 거동불편 어르신 환자들로 파악됐다.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경향을 보인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화재는 이전에도 큰 피해를 냈다. 대표적인 사고가 지난 2014년 5월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발생한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이다.
당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 불이 나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불이 난 지 10분만에 화재는 진화됐지만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총 21명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재단 이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은 당직의료인 배치 논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요양병원 인증제 강화 등 수많은 제도 변화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요양병원계에서는 사고 후에도 가장 필수적인 간병인력 배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1층에서 피해를 입었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환자 100명, 요양병원에는 9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소방서 최민우 서장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병원 1층과 2층 부근이며 5층 병실 일부에서도 발생했다”며 “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대부분 환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시 50분경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발생해 생명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 사망원인을 신속히 파악,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며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이런 장비의 지원에 어려움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