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지난 5일 예정됐던 총파업이 큰 우려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총 9곳의 병원이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병원과 노동조합 간 자율교섭 기한이 오늘(11일) 자정까지인 곳은 고신대복음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부산대병원(치과병원 포함), 을지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모두 9곳이다.
지난 7일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9개 병원 약 1만7580여명의 조합원들은 파업 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이 중 1만3039명(74%)이 참여해 92%의 찬성률(1만1931명)을 보이며 교섭 불발 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들 9곳의 병원은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오늘 자정까지 노동조합과 계속해서 교섭을 갖는다.
그러나 자정까지 이어지는 줄다리기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은 1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현재(11일 정오 기준) 부산대병원(치과병원 포함)은 오늘 오후 잠정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병원은 계속해서 교섭을 이어가 자정 쯤에야 파업의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각 병원 노동조합은 중식 결의대회 및 총력투쟁결의대회, 병동순회 및 야간순회, 단체복 입기, 조출선전전, 조정신청 보고대회 등을 진행하며 임단협 승리를 위해 다양한 현장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 저녁부터는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병원 측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50개 병원 중 지부가 소속된 29개 병원의 법위반 실태와 시정 이행 여부를 자체 파악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법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 점검항목 중 ▲서면근로계약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전액 미지급 등 14개 항목을 위반했다.
또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사항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전남대병원은 임산부 연장근로, 최저임금 주지 등 2개 항목만 시정했을 뿐 나머지 12개 항목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지부장은 파업 전 가진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통해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미지급 임금이 3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에도 10억원 내에서 해결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병원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