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혈액투석 질 관리를 위한 정부 인공신장실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 움직에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인력의 경우 이상과 현실적인 괴리가 크고 시설기준 역시 기존 의료법에서 명시돼 있는 기준보다 강화되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혈액투석 의료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인력기준에 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신설했다.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도록 했다.
해당 의사 자격은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1년 이상 투석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이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신장내과를 세부 전공한 내과의사 수급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 의사인력 배출 규모와 양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가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실성 제고를 위해 ‘내과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투석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를 추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대 내과 전문의 중 투석 진료를 하고 있는 숙련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권고안에는 인공신장실은 정수실과 간호사실, 간호사 스테이션, 세척실, 오물처리실, 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인공신장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최소 6㎡ 이상으로 규정했다.
병상 1개당 면적은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실과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 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인공신장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현행 의료법 보다 강화되는 시설기준은 그에 따른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수준의 수가 등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권고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인공신장실 내 당직실, 청소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신장실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없이 무턱대고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권고안에 제시된 시설기준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인력기준의 경우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1년 이상 투석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에는 △내과, 소청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전문의 △내과, 소청과 전문의 취득 후 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내과, 소청과 전문의로서 투석 경력이 3년을 경과한 의사 등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병원계의 수용불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시한 권고안에도 동일하게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