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정신과·소아 입원료 가산 폐지…외과계 인상
3차 상대가치 개편 '진찰료' 제외, "수술·처치 축소-검체·영상검사 유형 폐지"
2022.10.04 06:15 댓글쓰기

정부가 내과, 정신질환, 소아 환자 입원료 가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여기서 절약된 재정을 외과계와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찰료는 3차 상대가치 논의에서 제외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지난 2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선 이 같은 개편 방향이 발표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위해 기본진료료를 정비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 코로나19 진료형태 변화를 고려한 행위별수가제도 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1, 2차 개편 시 제외됐던 기본진료료와 가산제도 재정비를 중심으로 3차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며 "요양기관 종별 가산 개편안은 수술·처치·기능검사 유형은 축소하고, 검체·영상검사 유형은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소아 가산 확대 방침 속 1차의료 상대적 불리한 입장 전망


이어 "현행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미만 소아환자 입원료는 30% 가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과계 진료형태 변화 및 불명확한 기준으로 혼란이 있다"며 "이에 내과계와 정신질환자 가산을 폐지하고,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가산, 1∼6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정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의 경우 일차의료, 심층진찰 시범사업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에는 제외됐다.


조 사무관은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간다"면서 "진찰료만 재정 순증이 어려워, 미국과 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행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별 가산 및 입원료 가산으로 절감되는 약 5000억원의 재정을 외과계 보상 강화와 입원료 인상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찰료 개선 필요성과 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림프절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을 필두로 한 수술행위 분류체계 개편 및 수가 정비 등을 제안했다.


김영재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내용에 진찰료 개편이 제외돼 아쉽다"며 "그러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섭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 하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이런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