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성공 관건 '교육상담료'
내년 본사업 적용여부 관심, 醫 "환자 만족도 향상 등 제도 정착 위해 필수"
2022.11.02 11:55 댓글쓰기

[기획 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교육상담료 인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시범사업을 비롯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1년 11월 25일 제25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실시와 함께 2022년 전국 본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본사업 모델을 가다듬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내년 본사업에 적용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적용해 2023년 상반기 최종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 내년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제 성공 열쇠는 1차의료기관 '교육상담'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는 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질환은 고령화 현상과 함께 꾸준히 증가, 현재 국내 인구의 35%가 앓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중 만성질환 진료비는 2003년 26.8%에서 2007년 32.9%, 이후 2019년에는 40%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진료비 중 손상과 감염성질환을 제외한 진료비의 85%를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60개 의원에서 52만명 환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고혈압 환자 합병증 연구에서 신부전 환자 위험도는 44%, 급성심근경색·뇌졸중 위험도는 25% 감소했다.


이 외에도 혈압조절률 상승, 혈장 수치 개선, 임상검사율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입원 및 응급실 방문 감소 등 고무적인 기록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으로 책정됐다.


특히 의료계는 이 중에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교육상담료가 꼽힌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인들의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예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교육‧상담 보장 못받으면 만성질환관리 질(質) 저하 우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당뇨병학회의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후 필요한 경우 진단과 재교육 시 당뇨병 자체관리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교육에 대한 환자와 의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교육 만족도는 93.5%, 설명 충분성은 97.9%, 의원 신뢰도는 96.1%로 나타났다. 


의사도 등록 환자와의 친밀감이 90.5%, 환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 63.5%을 비롯해 의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63.0%로 나타났다.


고신대복음병원 권수경 내과 교수는 “당뇨병 치료 등에서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 자가 관리 능력 함양, 생활방식 개선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을 통해 이런 지식과 실천 방법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서 ‘교육상담료’ 수가를 ‘진료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1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상담료 또한 최소 10%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육상담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불 개념이 약해 무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수가로 보장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업에서 별도 수가로 인정받는다면 의원급 의사들이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 교육상담료를 받게 됐다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큰 의원급 의료기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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