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방문재활료' 추가
내년 3단계 시범사업부터 방문재활 관리 등 수가 산정
2022.12.22 12:15 댓글쓰기

내년에 시행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방문재활 관련 수가가 추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개정내용을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로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해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방문재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신체기능 및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중심 통합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최초 방문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되며, 기능평가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방문재활 수가 환자 본인부담은 20%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10%를 부담한다. 또한 교통비는 거리 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소정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새로 추가된 수가는 ▲방문재활계획수립료 ▲방문재활료 ▲방문재활관리료 등이다.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방문재활 시행 전 1회에 한해 치료계획 수립 및 방문재활 계획서 작성한 경우 산정한다.


방문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방문재활료는 재활치료 6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주 2회 이내로 산정한다. 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한 번만 산정한다.


이후 방문재활 종료시점에는 방문재활기능평가료 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기능상태를 평가해 이를 제출하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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