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처치료가 9년여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7일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이송처치료 현실화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난의료과는 “앞선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이송처치료가 규정됐다. 이후 2014년 5월 한차례 인상 후 지금까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당시 복지부는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신설 ▲이송처치료 현실화 ▲구급차 등의 운용 위탁 및 세부운용기준 등을 강화했다.
특히 이송처치료의 경우 1995년 법률 제정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2014년 당시 이송처치료 현실화로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과 추가요금(1km당)을 1만원과 200원씩 인상토록 했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2만5000원, 300원씩 인상하고, 일반과 특수구급차 모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요금을 신설해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은 3만원, 추가요금은 1000원, 특수구급차의 경우 각각 7만5000원과 1300원이 됐다.
당시 이송처치료를 인상하는 대신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 등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소독하도록 하고 이 때 차량 내부에 비치해 놓은 의료장비도 함께 소독하도록 했다.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해 이송처치료를 인상하는 대시 임의로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재난의료과는 “응급의료법 상 구급차 1대 당 운전요원, 응급구조사 등 2인 이상 탑승해야 하고, 차량 구입비도 크게 증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 521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올랐다. 특수구급차 구입비도 당시 약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늘었다.
재난의료과는 “다만 이송처치료 인상 논의 시, 전액 이용자 부담인 점을 고려해 이송서비스 질 관리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이송업체, 환자, 응급의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