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외면 '공중보건장학생'…올해도 계속 모집
복지부, 2023년 시범사업 공고…의료계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
2023.04.03 05:25 댓글쓰기

지난 2019년 부활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매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이 올해도 지속된다.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취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00명, 간호대학 재학생 00명이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의사 참여 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간호사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 신규 선발 인원은 평균 4.5명에 그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또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과 간호대생 1명이 각각 5100만원과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됐다.


따라서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는 의료계와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지원율 저조는 공공의료 현장의 근무·생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의대생들에게 해당 기간이 일종의 경력 단절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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