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병·의원, 지자체에 아기 출생 통보"
권익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의견 조사 발표···"아동 권리 보장"
2023.04.14 12:2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4148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3626명이 이에 찬성했는데 그 사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이 42.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다.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34.5%, '아동학대 예방' 22.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에 반대한 210명(5.1%)은 '낙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5%).


이어 '의료기관을 기피해 비인가시설에서 출산이 증가할 것이다' 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밖에 자유로운 의견으로는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다. '병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병원과 건강보험 연계처럼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등이 그 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의료계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현재 계류돼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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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솔 04.14 16:22
    ???? 아무 생각도 안 들겠지. 태어난 장소도 병원이고, 받아준 사람도 의료인인데. 사랑의 결실인데 신고 안하는건 무슨 경우?
  • 저능아 04.14 12:30
    축복받은 아기의 탄생은 사랑으로 아기를 키워야 할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실인 사랑스런 아기의 탄생을 타인의 손으로 거쳐 신고한다는 것을 아기가 안다면 무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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