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32.3%가 늘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22년 유산·사산·분만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50대 연령대에서 전체 유산 진료 건수는 24.6% 감고했지만, 고령 임신부에서는 유산 진료가 증가했다.
유산 상병코드는 자궁외임신, 포상기태, 기타 비정상적 수탭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 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등으로 분류된다.
자료에 따르면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 건수는 2011년 3만2514명을 기록하고 2012년들어 4만명대를 돌파한 뒤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2년 4만1127명 ▲2015년 4만5943명 ▲2018년 4만2015명 ▲2021년 4만6249명 ▲2022년 4만6889명 등으로 지난 10년 간 44.2% 증가, 5만명에 육박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지난 2011년 913명을 기록하고 2012년 1000명대를 넘어서 지난해 1208명을 기록했다. 32.3%가 늘어난 셈이다.
사산 진료는 더 늘었다. 20세 미만~50대 이상 임산부 전체의 사산 건수는 35.4% 늘었고 30대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 임산부 사산은 지난해 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05건 대비 63.9% 증가한 수치다. 40대 임산부 사산 진료는 지난 2011년 24건, 지난해 38건으로 58.3% 늘었다.
"임산부 유산·사산 시 배우자 휴가 사용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령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출산군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라며 "현행법상 유산·사산 유급휴가 규정도 현실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신 의원은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임산부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근로기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유산 또는 사산은 겪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출생 시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이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와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