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흉기 난동 증가하지만 '방검장비' 부실
인재근 의원 "보안전담인력 장비 보유율 개선·면책 가능 방안 논의 필요"
2023.09.06 11:52 댓글쓰기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 9월 4일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 중 약 56%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934개소)에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542개소, 방검장비 전무···356개소는 기타 장비도 없어 


하지만 의료기관의 방검장비 등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신한 의료기관 총 967개소 중 약 56%에 달하는 542개소는 도검류를 방어할 수 있는 방검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검장비 외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타 장비마저 없는 의료기관은 356개소에 달해 전체(967개소) 약 36.8%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무런 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 포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는 1만287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7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중에는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5건, 방화 72건 순이었다. 


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도 90건이나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폭행이 7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보안전담인력은  맨몸으로 이들을 막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보안전담인력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들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보안전담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하는 일에도 신경쓰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전담인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면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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