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학교 내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미 현재도 학생과 교직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환자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음 편히 듣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을 돌볼 간호사를 배정하기 위한 관련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교사는 건강진단·가정간호·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간호사는 가래 흡인·음식물 주입 관 삽입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