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 신청한 데 대해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악용해 연합뉴스TV를 강탈하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YTN에 이어 연합뉴스TV마저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뉴스TV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을지병원의 지분을 을지학원으로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의료사업으로 번 돈을 교육재단에 양도하며 수익사업에 쓰는 것은 명백히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을지재단 관련 논란도 언급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도 아니고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미달 기업”이라고 힐난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마약성진통제 페치딘을 3161회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을지재단은 “1980년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이 심해지면서 제3차 신경통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진단받아 페치딘을 처방받기 시작했다. 약물 내성으로 용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페치딘 투여와 병원 소속 의사들을 통한 허위처방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환각이나 쾌락을 위한 마약류 투여가 아니라 제3차 신경통과 복합부위 통증을 앓던 상황이었고, 자수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을지재단은 “이후 항소심과 지난 2019년 최종 판결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라고 최근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갑질 투기’는 지난 2020년 박 이사장 부부가 의정부을지대병원 인근 부지를 의약품 유통업체에 팔아 40억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을 일컫는다.
박 이사장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정부을지대병원 인근 부지와 건물을 총 32억여원에 사들인 뒤 2020년 초 의약품 유통업체에 80억원에 매도했다.
당시 재단 산하 병원 부근의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봤다는 점과 함께 매도 대상이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박 이사장 부부가 병원 인근 부지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있어 매수 희망자에 시세대로 매도했다.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또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대가성이 있다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수석대변인은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을지재단에 경영권을 넘겨 친(親) 정권 방송을 늘리려는 모양인데 마약사범 및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만 쌓을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