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던 의료대란 사망 사고, 복지부에 보고"
"사망 포함 환자안전사고 총 6건"…전진숙 의원 "책임자 경질" 요구
2024.10.08 12:58 댓글쓰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 위해(危害) 4건 등 총 6건이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공유하는 체계다.


시스템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패혈증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소아에게 약물 반복 투약 중 처방오류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처방 오류 원인을 ‘전공의 사태로 의료기관 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돼 업무가 가중’된 탓으로 기재했다.


전공의 사태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숙련도가 부족한 진료지원 간호사가 피부이식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시행했는데 재수술한 경우도 있었다.


투석중인 환자가 자해를 시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이 의뢰됐는데 전공의 사태로 거부, 다음날 투석 혈관 전문의원에서 복원을 진행한 사고도 발생했다.  


의료진 부재를 원인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의정갈등으로 증가한 ‘응급의료 처치 지연’이나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환자안전사고도 있었다.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 상태가 악화됐으나 담당의사 연락이 지연돼 사망하거나, 외과 진료지원 간호사가 다른 수술 부위를 노출하여 반대쪽 부위를 절개한 사고 등이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국민 생명마저 잃은 것”이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함께 책임자 경질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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