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와 의과대학 교육과정 관리 감독 기관이 상이해 일관성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권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의과대학 및 협력병원을 별도 관리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 민주통합당 이목희ㆍ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사진]는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 취득,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의대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적합하고 일관성 있는 의료인 양성 체계 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서남대 부속 남광병원의 수련 의료기관 취소, 관동대의 부속 및 협력병원 부재 등 부실한 의대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교육 질(質)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를 비롯 환자 건강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허윤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서남의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취소에 따른 전공의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우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기 못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주요 정부 부처가 각 의대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책임 방기 등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의사인력 양성제도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관동대 역시 부속병원 문제 해결에 난항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2년 동안 모집정지 10%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인수를 통한 부속병원 전환 추진이 불투명해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허윤정 교수는 “부속병원, 협력병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이 미비하다”면서 “협력병원과 부속병원 교육 사이에 수준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협력병원에 대한 실제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의대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폐쇄 명령이 이행되기 까지는 약 7년이 걸린다. 해결을 위한 법적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별도 트랙으로 관리할 운영 주체가 있어야할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