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잠정합의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9곳의 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의협은 30일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및 원격의료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오는 6월부터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가능 모형 설정하되 환자 안전 최우선"
우선,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키로 했다. 단,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결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내용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행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원격진료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평가한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총 5개 영역에 걸쳐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한다.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시범사업 기획 및 구성, 시행, 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꾸려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및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6월 중순경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및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추진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