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심부전증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다.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818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 개정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지만 법률 개정과정에서 용어를 정비하며 위임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부전 등의 질환이 현행법에서 삭제,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사업, 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고 삭제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복구코자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심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인 만큼 심뇌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연구와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