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로 국한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에이즈 등 기타 질병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통은 임시국회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조정・통합해 대안을 마련한 암 관리법 및 연명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임종기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정의하고 연명의료와 이를 중단하는 기준 및 과정을 명시해 엄격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말기암환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변,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명의료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의원 및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과 함께 요양병원을 추가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리 및 지도감독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의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상담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복지부 의지와 방향도 중요하다"면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부터 지적돼 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담 병상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호스피스 병상수가 말기암환자의 20%만을 수용할 수 있다. 2018년까지 1500개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에이즈, 간암 등으로 질병이 확대됨에 따라 병상 확보가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복지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지침을 벗어난 연명의료가 가능하다. 반대로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3개 질환이 확대돼 10%가량의 병상 추가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상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더욱 노력해 충분한 병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명치료를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생명존중 차원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명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연명의료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특수연명의료의 제공과 연명의료의 중단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한의사가 제외됐다"며 한의사 추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연명의료는 한의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수연명의료 제공은 의료법상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 의사만이 가능한 업무로 한의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