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차 목적은 수련, 의료서비스 제공 아니다"
신유경 위원장 "현실은 제공자 역할만 강조, 제도 개선 기본원칙 '권리' 보장"
2023.06.17 07:03 댓글쓰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이 16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해관계자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전공의 '권리'에서 그 원칙을 찾았다.


신 위원장은 "필수의료, 의사증원 등 보건의료 인력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오늘날 전공의 수련환경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이다.


반면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 시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과 비교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길다"며 "많은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 사례를 비교해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신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해외 사례를 예로 들지만 이러한 비교는 제도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마다 근무시간을 규제한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환자 안전문제를 이유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했지만 유럽의 경우 사회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단순히 해외 사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어떤 전제와 원리를 기초로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전공의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전공의 권리'에서 원칙을 찾았다.


신 위원장은 "전공의는 의료법 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이다. 전공의가 수련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공의 1차적 목적은 수련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 세워져야만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 등 모든 의사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수련의 질(質) 하락, 환자 안전문제 발생 등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 문제는 단순히 근무시간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 수련에 할애하는 시간 비율, 업무 내용 및 강도, 지도 및 감독의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전공의협의회라는 작은 조직이 주도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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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0 12:03
    그럼 월급받지말고 등록금내고 수련받아라
  • ㅇㅇ 06.18 01:14
    그리고 솔직히 한달에 천만원 넘게 교육비 받으면 떠먹여줘야 하는거 아니냐?

    전공의 로딩(전공의를 완전 일반의 페이 기준으로 봐도)-전공의 월급이 실상 교육비인건데 , 이 교육비가 아무리 봐도 한달에 천만원이 넘음.

    야간 당직만 해도 요즘 얼마나 페이가 쎈데..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라, 옆에서 곁눈질하며 배워라. 이딴말은 싼값에 교육받을때 할수 있는거고, 한달에 천만원 이상 교육비내면 좀 떠먹여줄줄도 알아야지. 떠먹여주기싫으면 교육비를 조금만 받던가.

    아무리 요즘 인플레 시대지만 교육비로 한달에 천만원이상이 싼거는 아니잖아
  • ㄴㄴ 06.18 01:10
    수련등록금은 거의 한달에 천만원넘게 내잖아.  일반의기준으로 해도 전공의 로딩처럼 일하면 전공의 월급에 천만원을 줘도 어림없음. 당직서는거랑 교수들 시다바리만 해도 어휴..



    그런데 수련등록금에 대한 교육은 택도 없음. 그러니 전공의들 줄어들면 병원이 난리나는거잖아.

    전공의가 수련등록금 안내거나 교육에 비해 적게내봐라. 병원이 전공의 어떻게든 안뽑으려고하지.



    그리고 교육도 윗년차가 알려주는 비중이 더 높은데,  전공의는 수련등록금 받지도 못함..
  • 참나 06.17 12:48
    다들 친절 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곳에서 수련 받았나 보네요ㅋㅋ 수련등록금은 안내지만 수련이란 핑계로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교수들 비위 맞추는 것 까지 필수인가보죠?? 요즘 타 기업들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다같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랑 다르다고 비난하지 맙시다
  • 한심하구만 06.17 09:50
    돈을 안내는 꽁자 교육은 없는것.... 그래서  교육비외에 일을하고 당직도 하는것임....  어쩌면 수련은 반만 받는거고, 반은 수련보다는 자기업무를  하는거고  교육받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것임.    심장수술하는의사, 혈관, 산모등 중증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런식으로  공장 노동자식 주 80시간 교육( 그중 반은 자기 봉급을 위한당직)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질수 없으니  주80시간중에 봉급을 위한 본인 일을 뺀 순수 교육시간을 계산하면 수련은 얼마받지 않는것임.    수련시간을 8년으로 늘맂 않을것이면, 의사가 노동자로 볼수 없고, 그업무가 매우 중대하여  프로선수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노동자식 계산에서 빼야함.

    프로 선수가 주80시간 일하나 ,  자기발전을위해 주 160시간도 노력하는것,  중요수술을 하는 의사가 시간을 제한시켜놓고 수련을 한다면 그건 능력이 못미치는 사람이 양산되는것
  • 그러면 06.17 08:18
    그러면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에게 수련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게 맞지 않나.
  • 머니요 06.17 08:14
    문제는 돈이지 돈. 지금 서울의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없이 돌아갈수있을까. 어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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