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의과·한방 치료 선택 보장"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구성, 1차회의 갖고 안건 등 논의
2024.08.13 14:34 댓글쓰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와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선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한방 치료의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 장기입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상환자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가입자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도 국민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에 의과와 한방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와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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