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의사면허 취소법, 의사들 무고죄 희생양'
'강력범죄 비율 0.52% 불과하고 의료현장 특성상 폭행·성범죄 연루 빈발'
2021.02.23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을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임현택 회장은 “경찰청 통계에서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진료현장에서는 무고죄로 억울한 의사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20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2만8943건 중 전문직 의사가 저지른 건은 137건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47% 정도다.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이다. 전체 강력범죄 비율의 0.048%다.
 
임현택 회장은 “두 분류를 합치더라도 전체 강력범죄의 0.52%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이 수치도 의사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전문직으로 분류한 다른 직종의 강력범죄 건수는 변호사(13건), 교수(54건), 종교가(112건), 기타전문직(7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어 진료현장에서 해당 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체접촉이 동반하는 진료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며, 또 응급실 등 환자와의 다툼이 잦은 곳에서도 폭력 사건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를 들어보자. 22세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초음파 프루브를 대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 ‘어머 무슨 짓인가요!’라며 뛰어 나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의사를 긴급 체포해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예를 들었다.

또 다른 예시도 전했다. 주취자가 의사의 머리를 수액 폴대로 내려치려 할 때 주취자의 손을 조금이라도 세개 잡으면 팔이 아프다고 드러눕는다. 이 역시 쌍방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올 수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의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은 많고, 이를 노려 협박과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밥통 의사면허’ 논란의 해결책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임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원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자격관리·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사의 경우 의협이 아닌 복지부가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는 본질적 이유는 의협에게 자격관리·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허위 진료비 청구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처=경찰청 '2019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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