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처방과 관련해 정신과와 신경과의 신경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총회 자리에서 나온 ‘낙인’ 발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4일) 오전 내려진다.
‘낙인’ 발언의 진위 여부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발언 당사자와 소송 제기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6월 있었던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김종성 회장(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발언이다.
김종성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호주 시드니대학 크레이그 교수의 ‘stigma’ 표현을 인용하면서 ‘낙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를 포함한 다른 언급이 김 회장의 직접 발언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호주 의사는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stigma’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김 회장은 이를 인용해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의사회 소속 회원 70명은 김종성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 발언이 정신과와 환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 회장 및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종성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단순히 호주 교수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며 환자들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김종성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낙인’ 언급이 환자들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정정 보도한 바 있다.
‘낙인’ 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향후 SSRI 처방을 둘러싼 논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양 측이 재판부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