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간암치료제 등장, 급여 기준 개선 필요'
김형준 보험이사, 급여 이슈 발표···'간암 PECT-CT 급여 확대' 주장
2022.04.04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간암 치료 시 표적항암제 등 전신항암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간학회 김형준 보험이사(중앙대병원)는 서울 코엑스에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술대회(APASL 2022 SEOUL)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간암은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로 꼽히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인구는 20.6명이다. 생산활동이 왕성한 40~50대 비중이 크지만, 보건의료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형준 보험이사는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간세포암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에서는 혁신 치료제에 대한 사용이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여 기준 탓에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렌바티닙으로 치료 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2차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세포암 분야의 경우 1차 치료제로 소라페닙(제품명 넥사바)과 렌바티닙(제품명 렌비마)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후 2차 치료에서 레고라페닙(제품명 스티바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기준에 따라 2차에 레고라페닙을 쓰려면 반드시 1차에 소라페닙으로 순차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다양한 약제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라페닙으로 약제 사용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엔 면역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제품명 티쎈트릭)'과 표적치료제 '베바시주맙(제품명 아바스틴)' 조합이 간세포암 1차 치료 허가를 획득한 뒤 급여 등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병용요법에 급여 적용이 되더라도 현재의 급여 기준 적용 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대로 운영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새로운 치료제가 등판해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해외 학회에서 간암 치료 전문가들은 이미 임상현장 근거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 기반 요법을 우선 순위로 렌바티닙에 이은 소라페닙 순차치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서도 렌바티닙이 간세포암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간세포암 전신항암요법 급여기준에서 순차치료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도 렌바티닙에 이은 소라페닙 순차 치료를 대규모 임상연구가 없는 경우 가장 높은 권고등급인 2A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학회는 간세포암의 병기 판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한 PET-CT의 급여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고형암에서는 진단 및 병기 판단, 치료 효과 평가와 그에 따른 병기 재설정, 방사선 치료계획 수립 등에 PET-CT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암은 간이식 및 수술 병기 설정, 재발 확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절한 항암치료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PET-CT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에서 PET-CT는 간외 전이와 재발 진단에 효과적”이라며 “특히 다른 고형암과는 달리 간암은 4기라 하더라도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수술 대신 다양한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만큼 PET-CT 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장경이 3cm, 종양 갯수가 3개 이하면 열소작술을 시행할 수 있다"며 "혈액검사나 CT에서 재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에서 적절한 항암치료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PET-CT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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