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물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해 ‘지역면허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 의사 밀집도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큰 만큼 보다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다루면서 작금의 의사인력난 해결책으로 ‘지역면허제’ 도입을 제언했다.
지역면허제는 지방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이 해당 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토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 받는 대신 지역 근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포기해야 한다. 사실 지역면허제는 이미 의료법에 명시돼 있어 언제든 시행 가능하다.
의료법 제11조에는 복지부장관은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장관이 의사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해야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실효성 등을 우려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의료인력난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인력 분산 및 배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정원 확대는 오히려 도심지역 의사들 혼잡을 가속화 시킬 공산이 큰 만큼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는 ‘지역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사들이 시장기전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등의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의 공급 증가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한 도시지역에 과도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면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별 면허 규모는 의사단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면허제 도입과 함께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유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사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가 정주 환경, 지역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요인과 연계돼 있는 만큼 여러 인센티브를 개발해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개원비용 지원,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최소한의 수입 보장, 주거공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비경제적 유인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