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 시 필수적으로 쓰이는 물품에 대해 수가 산정 불가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과 의사들의 경험·경력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수술법 도입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파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계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창구를 재건하고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과 의사 경험·경력 등 고려한 수가 차등화 필요"
이날 여러 기피과 중 외과 입장을 전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김 교수는 산정불가 품목 등 외과 수가체계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수술포, 장값 등이 대표적”이라며 “소위 ‘박리다매’가 가능하지 않아 개원가 외과 수술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만 해줘도 병원들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험과 경력에 대한 차등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대를 막 졸업한 사람이 맹장수술하나, 전문의를 딴 사람이 맹장수술하나 수술료는 같은 게 정상적인 구조냐”라고 피력했다.
새로운 수술법 도입시 수가에 반영되는 게 더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전통적 수가만 인정되고 새로운 수술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 산부인과에서 아래를 수술하고 외과에서 쓸개를 떼면 이는 부수술로 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한 종별 가산 제한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암·이식 등 난이도가 높고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수술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 높여줘도 보험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상 방식이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거나 행위료와 함께 보상하는 것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며 “학회와 더 논의해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