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차등화·일본 30% 수준 신경외과 수가 개선
한지아 의원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필수과 보상 여전히 부족"
2024.08.03 06:02 댓글쓰기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 전문가들이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열렸다.


토론에 나선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각 진료과에서 저수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집중관리시 별도 수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중환자실 입원료를 많이 올려주긴 했지만, 의정사태 이후 병상가동률을 90% 이상 돌리면 수익이 안 나고 80% 돌려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는 차등화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며 “복와위 처치, 섬망환자 집중관리료, 중환자 재활 등을 간호팀과 조율해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혈관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박석규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일본 등과 비교해 여전히 신경외과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는 외상 및 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약 30% 수준의 수가를 받는다”며 “상대가치점수에서 위험도가 산정이 낮게 돼 있는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많은 병원에서 당직 근무하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직을 서도 수술이 없으면 병원에서는 수입이 안 되니 당직비를 지급 안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이탈 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보상 기준 지속적 강화 필요  


최근 인력 이탈이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의료진 당직수가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진홍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택시도 심야 할증이 있다. 응급실은 드라마와 달리 대부분 야간에 의사 혼자 일하고, 심야 시간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내원환자가 절반 정도라 힘은 더 들고 보상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의 시간대별 가산 당직수가를 도입하고, 응급술기에 대한 가산료(시간대별 차등 가산), 응급의료기관별 가산수가, 복합 시술 또는 수술 시 100%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년 7월 기준 전공의가 12명만 남은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저평가된 수가의 지속적인 인상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 


정재승 고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심장 수술 시 사용하는 심폐우회로술에 대한 ‘체외순환수가’를 100% 인상해야 한다”며 “흉부외과는 이 조치만으로도 심장수술 쪽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수술 시간에 따라 체외순환수가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에 관계 없이 단일 수가가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분만수가, 위험도 과소평가된 상태···소아청소년과, 연령 가산범위 확대 


지난해 분만정책 수가가 도입됐지만 최근 분만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상윤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역정책수가 55만원, 안정정책수가 55만원 등이 책정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55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봤자 일본(분만비·병실료 5일·식비 등 최소 800만원 이상)과 비교하면 적고,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성마비 위험비도 1건 당 3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소송 시 배상액은 수억대로 나온다”며 “위험도가 과소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연령 가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현재 6세 이하 연령 가산 기준을 1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세부분과 전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과에 따라 수가 면에서 이득을 보는 면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 한지아 의원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제와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