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건립한 함춘회관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권이 서울대학교 본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함춘회관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추진해 온 서울의대 동창회의 다양한 사업 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의대 동창회에 공문을 보내 “함춘회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4월 4일 이후부터 대학본부 또는 서울의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함춘회관은 의과대학에서 교육, 연구용으로 사용하며 서울의대동창회학술연구재단에서 직접 사용하는 집무실은 공간 재배정에 따라 일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동창회는 당초 일정대로 함춘회관을 서울대학교에 완전 기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럴 경우 그동안 함춘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 4억여원의 임대수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고, 모교와 동창 지원사업 등 학술연구재단 목적사업에 큰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춘회관은 지난 1996년 서울의대 동문들이 모은 기금 39억7500만원으로 건립됐다. 부지는 서울대학교 국유재산이었던 만큼 의대 동창회 측에 17년 2개월의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여러 후보지가 있었으나 동창회원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75%의 회원이 ‘학내 신축’을 선호했다.
또한 동창회관이라는 상징성과 편익성, 활용성 제고는 물론 동창회원, 학내 교직원, 재학생들의 편익 등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하지만 무상사용 권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의대 동창회는 더 이상 함춘회관의 운영권 및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의대 동창회는 1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함춘회관의 특수목적사업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영구 무상임대를 요청했다.
특히 임수흠 동창회장은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을 방문해 동창회 입장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측도 의대 동창회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2018년 3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무상사용 종료 건물에 대한 학교 반환 원칙이 세워져 영구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의대 임수흠 동창회장은 “예정대로 함춘회관 운영권이 대학에 귀속될 경우 동창회로서는 그동안 임대수익으로 추진해 왔던 목적사업이 위협을 받는 등 적잖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고사성어가 말해주듯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