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가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보건복지부가 3년의 추가 복무를 명령하는 것은 과다한 처분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함상훈 재판장)는 공중보건의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공보의 복무기간 연장 취소 청구 소송에서 J씨의 승소를 최근 판결했다.
J씨는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배치받았던 충북소재 A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 부터는 배치받지 않은 B 보건소에서 공보의 업무를 이행했다.
이를 적발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 관리반은 "266일 간 배치명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무를 종사하고 1억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수령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J씨에 3년간 공보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명령했다.
J씨는 "배치받지 않은 B보건소 역시 공보의가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이므로 A 요양병원에서 복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B보건소장 역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했고 2년 6개월간 성실히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J씨가 위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3년간의 추가 복무를 명령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씨 주장대로 임의로 공보의 배치병원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농어촌특별법 제9조 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며 "공중보건업무란 복지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 밖았다.
즉 J씨가 실제로 근무하는 배치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공보의 업무를 시행하는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아무리 배치지역 외 의료기관장이 의료업무 수행을 명령했더라도 J씨의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 될 수 없다"며 "하지만 3년간의 공보의 복무기간을 거의 마친J씨에게 복지부가 또다시 3년 추가복무를 명령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다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