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대교수 노조 설립 가능···이달 24일 촉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 개최···'對정부 협상권 확보 필요성 공감대'
2020.04.03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교협)이 오는 4월24일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노조연합체 설립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달 1일부터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한데,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에서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對정부 협상을 벌일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노조연합체가 설립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병원협회(병협) 등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의교협은 이달 24일 개최될 총회에서 교수노조연합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4월 1일부터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케 됐다.
 
이런 가운데 의교협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對정부 협상권’을 위해서라도 교수노조연합체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택 의교협 회장은 “국내법상 정부 혹은 상급단체에 대해 협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어야 한다”며 교수노조연합체 설립의 목적을 설명했다.
 
교수노조연합체 설립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협의 의료진 철수 언급,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철수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권 회장은 “의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은 제일 좋지 않은 것이고, 원격의료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통일된 이야기가 아니”라며 “일부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좋은 일에는 파트너, 정부가 오판할 때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4월부터 교수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 발언대로 교수노조연합체가 설립될 경우 의협·병협 등 의료계 양대 단체와 함께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단, 노조에 대한 교수들의 거부감과 함께 자금력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권 회장은 “제대로 된 의료단체의 역할 부재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설립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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