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법정구속'
부산지법, 해당 원장 징역 1년 선고···업체 직원도 10개월
2019.01.16 1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술을 시행한 영업사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46)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 본인이 직접 수술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업사원의 경우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의사에게는 징역 5,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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