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성형외과에 '200~300명 죽였다' 댓글 의사 무죄
법원 '비방 목적 없고 직업윤리 기반 공익적 행위 인정'
2019.09.25 11: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적시한 내용에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성을 위한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B성형외과는 지난 20016년 12월 유령수술을 자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관련된 의료사고 기사는 6년간 60여 건이 보도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에 ‘B성형외과, C성형외과, D성형외과 등등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하다가 죽인 사람이 많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안 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00~300명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그는 또 “수술하다 죽이고 보호자들에게 3억5000만원으로 입막음했다. 이후 병원장은 보험처리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도 작성했다.


B성형외과 측은 A씨가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사로 임명돼 유령수술 사실을 알게 됐고, 방송사에 출연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댓글 게재 목적이 유령수술 문제점을 알리려는 것이었다"며 "A씨가 성형외과 의사이자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유령수술의 직업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 원장은 유령수술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 1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면서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알리고자 하는 행위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 대리수술 중 사망한 유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해 입을 막았다는 댓글에 관해선 "해당 합의 사실은 병원 측 증인이 모두 인정했다"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방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대형 성형외과와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을 무작정 비난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난 목적이 있어도 공익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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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07.21 07:08
    대리수술 살인마처벌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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