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위반 병원 과태료 증액 등 제도 강화
복지부, 2기 수련평가위원회 구성도 이전 다른 방향 검토
2019.10.23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수련규칙 준수 관련 처벌 실효성 제고 방안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먼저 전공의법에 따른 최대 수련시간인 주당 80시간을 어길 시 과태료를 증액시킬 방침이다.
 
현 전공의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80시간의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는 수련기관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련시간 준수를 위해 수련기관에서 시행 중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차단과 관련,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에 시스템 차단 실효성 제고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로 하여금 의료법을 위반토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면평가 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보완토록 하는 등 기관 평가에 대한 사항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되는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전공의들 입장을 보다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13명 중 9명이 교수로 이뤄져있다. 이 같은 위원 구성은 그간 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교수 위원이 다수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가 지도교수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심사 시 전공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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