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 某 대학병원에 따르면 전날 이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폭행 등의 혐의로 A교수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수술실에서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일부 전공의는 "교수 폭행으로 인해 정강이에 피멍이 들고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명부를 잘못 쓰거나 처방을 잘못하는 등의 실수를 할 때마다 A교수가 전공의들로부터 부당한 벌금을 걷어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A교수는 수석전공의로 하여금 벌금을 걷게 해서 개인별로 10만원~100만원씩 총 500여 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고소가 접수돼자 경찰도 병원 측과는 별개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교수는 전공의들 주장처럼 폭행과 과도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