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이전 결정을 임의로 발표했다는 이유로 건국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건국대 의전원은 충주캠퍼스에 설치돼 있지만, 서울캠퍼스에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어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31일 건국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이사회는 지난 28일자로 민상기 건국대총장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 총장은 11월 1일부로 총장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 해제와는 별도로 현재 민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건국대 관계자는 “향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총장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충주위) 사무실을 방문해 “의전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주캠퍼스(글로컬캠퍼스)에서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며 총장 명의 문서를 민주당 지역위에 전달했다.
그러자 이사회는 민 총장의 행동이 ‘내부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고, 학교 내부에서는 민 총장이 해임설이 돌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는 이번 직위해제를 두고 이사회가 정당한 학사행정에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 관계자는 “민 총장은 고유업무권한에 따라 학사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위를 방문한 것으로, 노조는 이사회의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관련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노조는 이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충주위에 방문하기 전, 이미 유자은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유선상으로 의전원 환원이 확정되었음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그 후 민 총장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충주위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는 총장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학사행정이었단 주장이다.
관계자는 "직위해제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징계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임원들의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법인 이사장 및 임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