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신설 의과대학의 경우 개교 이후 3개월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개교 전 준비상황 파악이 어려워 개교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적용할 경우 공공의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의과대학은 1998년 제주의대 설립을 마지막으로 신규 의대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남의대 폐교로 신설 의대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개교 단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미국, 영국, 호주,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신설 의학교육 인증 절차를 분석하고 신설 의대의평가인증 시기와 내용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 결과, 미국과 영국은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미국은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었고 영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정보, 재정회계감사, 방문프로그램을 통한 의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격이 부여돼야 학생 모집을 할 수 있다.
의학교육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 때부터 의학교육 관련기구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연구팀은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내용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춰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돼야 한다”며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서는 설립 인가 후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가인증기준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하되 인증의 단계를 ▲개교 전 1단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개교 후 2단계 ▲임상실습 시작 전 3단계 ▲졸업생 배출 직전 4단계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의평원 신설대학 인증규정을 검토해 예비인증을 받은 기관이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 개교 후부터 임시인증을 매년 받도록 해서 평가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임시인증 불가를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에는 기존대학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